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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해외여행/도쿄(2023)

비행기 결항 여행자보험 마이뱅크, 신청방법 (필수서류/보상후기)

by 엉성부부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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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프랑스 여행을 시작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서 가고 있다. 한 번도 보험비를 청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태교여행 때 태풍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으로 4일이나 도쿄에 더 묵었어야 했는데 여행자보험 때문에 호텔비와 교통비를 청구받을 수 있었다. 물론 청구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지만 (성수기였고 접수가 늦은 편이라 실손보험처럼 바로 들어오지는 않았음) 혹시나 여행자보험을 청구받아야 한다면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목차

     

    여행자보험 가입방법

    먼저 여행가기 일주일 전 나는 여행자보험 (마이뱅크)를 가입했다. (참고로 내돈내산 광고 x) 여행자보험도 종류가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그냥 마이뱅크가 가입도 간단하고 저렴한 편~  모바일/웹 사이트에 들어가면 미리 가입 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행 기간과 시간, 귀국 시 돌아오는 시간과 생년월일, 성별, 방문하는 나라를 선택하면 대략적인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의 경우 비행기 시간으로 지정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냥 내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선택했고, 돌아올 때도 집에 도착할 대략적인 시간을 적었다. 

     

     

    보험료 확인을 클릭하면 위 오른쪽 이미지처럼 든든플랜과 안심플랜 중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나는 보험료를 싸게 내려고 안심플랜으로 정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사고 보장시 보장받는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항공기결항/지연으로만 보면 1)든든플랜50만 원 보상, 2)안심플랜30만 원까지 보상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거나 여행기간 동안 태풍소식이 있다면 든든플랜을 추천! 그렇지만 난 몇천 원 아끼려고 안심플랜을 가입했다.(이게 후회가 될 줄이야 ㅋㅋㅋㅋㅋ)

     

     

     

    여행자보험 보장내용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이메일주소로 아래와 같이 가입증명서가 온다! 나중에 해외에서 급하게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결항, 현지 병원을 가야 할 때 보장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둘 것을 추천! 실제로 현지에서 입원하거나 태풍이나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사진첩에 저장해 갔다. 

     

     

     

    여행자보험 청구서류

     

    청구서류는 마이뱅크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냈더니 1-2시간 내로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청구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르지만 기본서류는  공통적이다!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메일로 날아오는데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끝~ 

     

    <기본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메일로 서류 같이 옴)

    2) 청구인 신분증

    3) 출입국증명자료 (여권에 있는 출입국도장 혹은 비행기티켓, 출입국증명서 등)

    4) 미성년자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마이뱅크 서식을 그림판에서 적어서 이미지파일(png)로 보냈다. 그리고 남편과 나 각각의 신분증과 출입국증명자료는 여권에 찍힌 도장으로 대체했다. 남편과 나 각각 보험을 가입했기에 청구서 및 동의서도 각각 보내다 보니 이미지가 많아짐 ㅎㅎ 이건 모든 공통 기본서류고 아래부터는 각 항목에 따른 추가서류이다! 나는 항공기 결항이어서 이에 맞는 추가 서류가 필요했다.

     

     


    <추가서류>

    1) 수하물 지연확인서(항공사 발급 : 지연사유, 수하물 발송시간 필수 기재)

    2) 비행기 티켓

    3) 지연에 따른 비용지출 영수증

     

     

    이 문자는 보험사에 보낼 필요 x

     

    나는 당시 귀국하는(도쿄 나리타 -> 김해국제공항) 도착지 공항 기상악화로 결항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여행을 갈 때 비행기 결항이 된 적이 처음이었는데 처음에 이 문자를 받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우 항공사에서 대체 항공권을 대신 예약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우리가 직접 귀국 편을 알아봐야 했다. 심지어 전화연결도 어려워서 거의 1시간 만에 연락이 닿았던 걸로 ㅠㅠ 혹시 우리처럼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예약한 사이트나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최대한 빨리 대체 편을 직접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무튼 이런 경우에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가능한데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수하물지연확인서는 항공사에서 메일로 보내주셔서 별도로 서류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수하물 지연확인서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은 기존 내가 예약했던 일정 티켓과 변경된 티켓 각각 1개씩 첨부했다. 기존 내가 예약했던 곳은 항공사 공홈이 아니라 대행사여서 (웹투어)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여쭤봤더니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이라 대한항공 측에서도 해줄 수 있다고 ㅜㅜ 배려해 주셨다. 원래는 웹투어에서 하는 게 맞는 듯? 

     

    (좌) 기존 티켓 확인서 / (우) 변경 티켓

     

     


     

     

    지연에 따른 비용지출 영수증

     

     

     

    영수증 경우 처음에는 좀 멘붕이었다. (할많하않)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잘 모아두거나 그때그때 메모장에 사진을 찍어 어떤 항목인지(택시비인지 밥값인지 등) 메모해 두는 것을 추천! 

     

    영수증은 크게 1) 숙박비와 2) 식사, 교통, 간식비 청구가 보상한도 내에서 청구가능한데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이게 뭔 말이냐면!!!

     

     

    1) 숙박비 : 항공사에서 결항 통보(문자)를 받은 후 예약하면 보상받을 수 있음

    2) 식사, 교통, 간식비 등 : 결항된 기존 항공편 시간 이후부터 대체항공편 타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내 사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리타에서 김해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아래와 같았다. 

    * 기존 항공편 :  8월 9일 19시 30분 

    * 대체 항공편 :  8월 13일 12시 45분

     

     

     

     

     

    그리고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8월 8일에 결항확정 문자를 통보받았다. 당장 표도 구해야 하고 호텔도 예약해야 해서 8월 9일 아침 일찍 호텔을 급하게 예약했다. 이럴 경우 결항통보받은 후 예약했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대체항공편은 8월 13일로 변경했는데 식사와 교통비는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비용만 청구가 가능하다. (단, 영수증에 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나랑 남편은 보상한도가 각각 30만 원이라 합쳐서 60만 원이 넘으면 받을 수 있었다. 다만-_- 담당 직원이 좀 답답해서 돈을 나눠서 받게 되었는데 이왕이면 이 영수증이 어떤 항목인지 적어주는 게 좋을 듯하다. 영수증에 영어로 taxi나 hotel이 적혀있어서 구분을 할 줄 알았지만 전화로 어떤 항목인지 하나씩 다 물어봤음,, 

     

     

    1) 숙박비 (결항통보 문자 받은 이후 예약하면 보상 가능 => 8/8 이후 가능)

    * 8/9~ 8/11 : 220,000원

    * 8/11~8/13 : 330,000원

    총합 : 550,000원

     

     

    2) 식사, 교통비(기존 결항 항공편 시간 이후부터 대체항공편 시간 이전까지 => 8/9 19시 30분 이후부터 8/13 12시 45분 전)

    * 8/9 : 11,000원 (영수증에 시간 안 적혀있어서 인정 x)

    * 8/9 오후 5시 : 10,000원

    * 8/10 오후 8시 : 30,000원

    * 8/11 오전 11시경 : 50,000원

    총합 : 90,000원

     

     

    으로 한도 60만 원이 넘어서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호텔비 경우는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음. 근데 직원이 이 부분을 택시비로 오해하는 바람에 ,,,,,, 허허

     


     

    여행자보험 청구 보상 후기

     

     

    접수하고 약 2주 후에 보상받을 수 있었다. 오빠 계좌랑 내 계좌에 각각 30만 원이 들어왔고! 저렇게 나뉘어서 들어온 이유는 직원과의 소통문제로,,, 호텔비 영수증에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교통비로 오해하셔서 인정 안 해줌 ㅋㅋㅋㅋㅋ

    무튼 여행자보험으로 청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ㅜㅜ 많은 걸 느꼈다. 게다가 임산부여서 집에 못 갈까 봐 계속 불안했는데 그래도 대체 편이랑 호텔을 예약한 이후부터는 여행을 4일이나 더 한다는 생각에 설렜다 ㅋㅋ 내가 또 언제 여행 가겠냐며! 

     

     

     

    8월 15일 서류 접수 > 8월 25일 접수 확인(카카오톡으로 접수 확인 알림 옴) > 8월 29일 입금확인

     

     

     

     

    혹시 모르니 병 때문에 가까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여행자보험을 늘 가입하는 편이다. 늘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이번에는 이 선택이 후회가 되었다. 1인 50만 원 한도였다면 100만 원 청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까운 마음 ㅠㅠ 그 와중에 여행자보험을 잘 들어서 다행이라고 남편이 칭찬해 줬다. (분명 나보고 그런 거 돈 아깝게 왜 들고 가냐고 이해 못 했었다며 ㅋㅋㅋ) 

     

    그리고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메모해 두는 걸 추천한다 (식사비 등등) 그리고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면 재빨리 항공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대체 편을 꼭 예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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