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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생활정보

거주지 이전(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_1탄

by 엉성부부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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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결혼준비를 하면서 주거지 이전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지만요.



저같은 경우 (위 사진 형광펜 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과 신혼집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부산이고 신혼집은 울산이라.. 거리상 애매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운대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왕복 3시간 안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회사 위치가 남구였고, 네이버 지도 상으로도 왕복 4시간이었기에....!! 


but.. 순서였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전입신고 > 퇴사 > 혼인신고 > 실업급여신청 ) 순이었습니다. 


6/15 전입신고 > 6/30 퇴사 > 7/10 혼인신고 > 7/16 실업급여신청


여러 네이버 카페 게시글과 블로그 후기를 봤지만 거기서 얻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다 (=전화를 해보자) "



코로나로 인해 전화연결(대표번호가 아닌 지역 고용센터) 이 어려웠지만,

30분만에 연결에 성공했고!!! 


제 관할지역인 울산고용센터에서는 먼저 제 직장 위치와 신혼집 위치를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사와 전입신고&혼인신고 기간이 

한 달 이내냐고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하니 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혹시 몰라 담당직원분 성함이 어떻게되냐 물어봤지만 

(아이폰은 녹음기능도 안되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할까봐) 


모든 직원이 업무를 보는거라 성함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 민망해... 괜히 날카로운척했어.... ^^)


이제 요런 순서와 내용을 알았으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1. 사직서 제출

check1  ) 퇴직사유 작성하기 

check2 )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사직서 퇴직사유에는 반드시 !!!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고 작성해주셔야해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해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 말은 만약 지금 퇴사하려고 하는 회사가 첫 회사이고, 

6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but! 이전 회사에서 1년 근무 + 지금 회사 4개월 근무 요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통산하면 180일 이상이니까요 ^^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할 때 회사 인사담당부서에 한번 더 전달해야해요.

퇴직사유에 난 이렇게썼다고!! 

제가 다녔던 회사는 신생기업이라 대표님이 곧 인사담당자셨고..

이런 경험을 처음하셨던지라..

제가 일일이 다 요청드리고 확인했답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음 역시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점? 





2. 이직확인서 조회

check1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check2 ) 빨리 처리해달라고 쪼읍시다!



퇴사 후 전 친구와 여행을 떠났고...(인생에서 젤 행복한 시기 ^^)

일주일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이직확인서를 조회해보았습니다!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보험 사이트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2차 멘붕이 왔어요. 이유는 이 회사를 약 1년간 다녔는데 

이직확인서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유는 회사가 중간에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변환이되었는데

사업자명이 바뀌게 되면서 나의 이직확인서도 2개로 쪼개졌다는......


그래서 또 바로 대표님ㅇㅔ게 전화를 걸었고

이 모든 상황이 처음인 대표님도 1차 당황하신 후

회계사를 통해 답변을 주셨습니다!


no problem~~


의심많은 저는 고용보험 1:1 고객센터에 글 +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전산상으로는 한 회사라는게 입증이 되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돈이기에 이렇게 철저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ㅠ.ㅠ 


+  지금은 변경이 된것같은데 처음에는 사유가 다 개인사정이어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문제없다고 하셨으면서 수정됐네요..ㅋㅋ...





3.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check1  ) 워크넷 회원가입

check2 ) 이력서/자기소개서 등록

chech3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 때 1일 1방문한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기존에 회원이셨다면 그냥 로그인으로 바로 가면되구요.


워크넷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력서+자기소개서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이전에 사용하셨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변경내용 수정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 등록을 합니다! 


이후 워크넷 구직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끄읕!




4. 온라인 교육 듣기 (필수아님)

check1  ) 고용보험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check2 ) 미리 듣고가면 좋음 (아님 현장에서 들어야함)


이직확인서를 조회했던 고용보험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길었던 교육..

만약 안듣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현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생각만해도 구찮으니.. 전 미리 수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끄읕!





신청 후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현재 저의 진행과정은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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